이르면 9월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7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며,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6천517가구)와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천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