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유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의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당장 2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