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장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자신의 측근이나 친척을 채용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는 등 논공행상식 인사를 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전국 지자체 65곳을 대상으로 조직,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현직 비위 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장 측근과 가족, 친인척을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담당국장의 지시로 일반직 7급 시험에서 탈락한 구청장의 딸을 특별한 사유없이 특채로 합격시켰다. 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도 2009년 6월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재단 팀장으로 부당 채용했다.
확정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안성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 883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확정했는데도 인사부서에서 5명에 대해 0.4~7.0점까지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 때문에 2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1단계 올라간 반면, 6명은 순위가 오히려 1~2단계 내려갔다.
채용 자격기준이나 채용공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다. 성남시는 채용공고 없이 세 차례나 직원 배우자 등 직원 가족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했으며, 경기농림진흥재단도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안양공공예술재단은 5차례에 걸쳐 계약직 직원 6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방침을 결정한 후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이들을 합격시켰다.
부천문화재단은 합격자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유령 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으며, 한국도자재단 역시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부당하게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뒤 최종합격 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적발된 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달기자
측근·친인척 부당채용 '수두룩'
도내 지자체 공고·심의없이 특채… 근무평정 순위도 조작
입력 2011-07-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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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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