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팔달구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지난 4년여간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로 자신의 차량에 890만원 상당의 주유를 해 온 팔달구청 주차단속팀장 A(6급)씨를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실은 또 주정차 단속용이 아닌 야유회 참석 등의 용도로 30여만원 상당의 주유를 한 뒤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방조, 묵인한 같은 팀 회계담당자 B(7급)씨도 적발, 내부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아 온 A팀장은 단속 차량용 주유 쿠폰을 사용, 자신의 차에 한 번에 30~40ℓ씩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주유확인 서명에 자신의 이름 외에도 다른 단속근무자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그동안 집행된 유류비가 주행거리와 연비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을 집중 조사하다 A씨의 비리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B씨는 야유회를 떠난 날 단속용 차량 주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단속목적 외 주유비 집행 사실이 적발됐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