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공적조서를 냈는데도, 인천지방경찰청이 해당 경관을 특별 승진시키는가 하면 경기경찰은 기부금품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사실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감으로 특별 승진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가 작성한 공적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06년말 경찰수련원 대상 부지를 물색한 사실만 있을 뿐, 지난 2009~2010년에는 경찰수련원 부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같은 공적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A경위는 특히 자신이 경찰수련원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언론에 내용을 유출해 보도되도록 하고, 이같이 보도된 기사를 첨부해 공적조서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인천의 또다른 경찰관은 가사휴직을 내놓고 사법시험 공부를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적발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지난해 7월 뇌수술을 받아 투병중인 부친을 간호한다는 사유로 가사휴직희망원을 제출해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서울 신림동 등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들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0여 차례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채 기부금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심의누락 기부금품은 현금이 35건 2천205만원, 상품권이 98건 8천822만원 상당, 그외 라면과 식품 등 물품 144건 등이다. C경찰서는 현금과 상품권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라면 등 기부물품을 임의로 받은 것이 적발됐고, D경찰서도 현금과 상품권 등 450만원 상당을 임의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동훈·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