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업계는 길고 긴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며 크게 반기고 있으나 그동안 움츠러든 동력을 어느 정도 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이 빙하기에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전매제한기간을 민간택지의 경우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을 구분했다. 개정안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1년으로 줄였다. 공공택지는 85㎡이하를 5년에서 3년,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지구는 현행대로 1~5년, 7~10년이 유지된다.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전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며 전매금지기간이 줄어드는 대상(9월 기준)은 과밀억제권역 1만7천888가구, 그린벨트해제지역 5천95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9월 기준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돼 즉시 전매가 가능해지는 단지는 과밀억제권역 1만4천581가구, 그린벨트해제지역 617가구 등이다. 9월 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반기 분양을 진행할 건설사에도 호재다. 서울을 비롯 고양시, 수원시, 인천 계양·부평구 등 하반기 분양 예정인 사업장이 전매기간 단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보금자리 주택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 서울 강동구 일원 등 수도권 4곳에서 추진중인 5차 보금자리지구가 사업부지내 토지주와 주변 주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특정 일부 수혜자를 제외한 전체적인 주택경기활성화에 역행되는 데다 공공택지내 미분양 해소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다.

주택정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장의 동향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민감하게 앞서 나가도 안 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의 노심초사형 정책도 금물이다. 보금자리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