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연령 45세 단축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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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3일 민방위 교육대상이 적정 수용능력을 초과했다고 판단, 내년부터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단축하고 교육기간은 올해부터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張永喆,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과 金杞載행정자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백지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진 ▲지문 ▲발행일 ▲발급기관명 등 7개 항목을 담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16대 총선전인 2000년 3월까지 17세 이상 인구 3천500만명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또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99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90%를 상반기중 집행하고,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을 8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와 관련, 퇴직급여와 비용부담간 수지균형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연내 개정하고, 99년 급여지급 부족재원 3조1천억원은 보유기금으로 충당하되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족분은 정부예산에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7%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4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읍.면.동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세, 건설, 환경 등 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