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약 12만명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혼과 사별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킨다.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바꾸고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공무원 채용 우대
입력 2011-07-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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