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1일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가출 및 실종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할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14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자살이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위험자가 행방불명 됐을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해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