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지만 대체 취득,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을 확정하고 해당 동(洞)의 이름과 지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5대 신도시의 적용 지역은 ▲분당= 분당동, 수내 1·2·3동, 정자 1·2·3동, 서현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삼정동,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연내한해 양도세 면제
입력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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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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