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이광석 검사)는 2일 공사편의를 대가로 당시 조경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옛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장 H(59.1급)씨와 뇌물을 건넨 당시 A건설 조경사업부 현장소장 J(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탄택지지구 내 시범단지와 2공구의 조경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편의를 대가로 H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J씨는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갹출받아 뇌물을 조성, J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J씨가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을 빚었으나 J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자수함에 따라 전방위 수사를 벌여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한편 J와 H씨는 각각 지난해와 지난 2009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민기자 goal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