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소형 공사를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란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통과기업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조달청은 PQ기준 항목 중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예를 들어 시공실적평가에서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업체별 실적을 참여 지분의 비율만큼 인정하던 것을 업체별 실적을 100%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까지 가점을 부여해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기술개발 투자비 항목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평가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했다.
그 동안 1천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 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 수주경쟁력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입찰참가 사전심사기준 개정…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1-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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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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