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산림청에 건의할 방침을 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시행령은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가지 뒤편 산지는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아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를 계산하는 수평거리를 허가지의 2배로 늘려 급경사를 줄이도록 산림청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의 비탈면을 조성할 때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하는 지역(224곳, 169.2㏊)을 대폭 확대하고, 11개 시·군에 설치된 22개 사방댐도 2배로 늘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의 20% 가량이 산지전용 허가지에서 발생했다"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해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