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의 호화청사 논란에 따라 최근 집무실 면적 규정을 만들어 시행중인 가운데, 이같은 규정을 맞추기 위한 억지 공사를 부추겨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최근 규정한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도는 165㎡, 행정구가 있는 시는 132㎡, 행정구가 없는 시와 군·구는 99㎡를 넘으면 안 된다. 이 면적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규모다.
행안부는 지난해 '호화 청사' 논란이 불거지자 청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규정을 만들어 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김문수 지사의 휴가기간을 이용, 223㎡인 집무실 면적을 2천여만원을 들여 163㎡로 만들었다.
또한 기존 접견실을 없애는 대신 회의실로 꾸몄다.
수원시도 지난달말 1천5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접견실 등을 포함해 307㎡ 규모의 시장실을 123㎡로 축소했고, 안양시도 기준보다 41㎡ 초과한 시장집무실을 5천500만원을 들여 130㎡로 줄였다. 앞서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남시(282㎡)와 용인시(304㎡)도 시장실을 131㎡로 줄이고 북카페나 민원상담실로 조성, 일반에 개방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사를 위해 투입된 공사비만 수억원으로 행안부의 천편일률적 잣대가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호화청사 때문에 십수년간 유지해오던 집무실을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줄이게 한 것은,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진기자
예산낭비 부추기는 호화청사 뒷북규제
행안부 집무실 면적 제한두자 내부공사 불가피
입력 2011-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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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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