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입점업체가 잔류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각 퇴출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는 신규입점이 제한된다.
aT는 2일 사이버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에 입점해 있는 일부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가 잔류 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aT의 '식탁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aT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맡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을 연계,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다.
aT는 또 인증서 유효기간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기 60일과 40일 전에 해당업체에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며 7일 전까지 미갱신시 상품전시를 자동 중지할 계획이다.
이어 aT는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참여학교가 지난달 말 1천900여개 학교, 규모는 3천억원으로 커짐에 따라 공급업체 승인시 각 학교와 품질관리기관, aT가 합동실사를 실시하고, 학교 납품실태 평가를 토대로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가짜 친환경농산물 '가차없이 퇴출'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점업체 품질관리 강화키로
입력 2011-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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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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