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도로개발, 택지개발 등 공익개발사업에 의해 주택이 수용되는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현행보다 100만~200만원가량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주택평가액의 30%)이 현재 500만~1천만원에서 600만~1천200만원으로 100만~200만원 상향 조정된다.

그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공공사업의 보상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주정착금이 2002년에 마련된 것이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이 장기 부재중이거나 수령 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한 보상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