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규제로 경기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집무실 줄이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3일자 2면 보도) 행안부의 일방적인 지침탓에 일부 지자체에선 부단체장실이 단체장실보다 더 넓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선 멀쩡한 자투리 공간을 아예 벽으로 막아버리거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공간에 헛돈을 들여 간판만 바꿔 놓는 등 궁여지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3일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행안부 규제로 지자체장실을 정비한 20개 시군의 정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단체장실 면적이 단체장실보다 넓은 곳은 연천군과 오산, 안양, 용인, 고양, 평택, 화성시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의 경우 당초 143㎡이던 군수실은 이번에 행안부 규정대로 99㎡로 줄었지만 부군수실은 143㎡ 그대로여서 무려 44㎡나 차이가 났다.


행안부 지침은 지자체와 의회 청사 전체 면적과 단체장 집무실 면적만 규제하고 있고 부단체장실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화성시도 집무실과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부시장실은 112.99㎡에 달하지만 249㎡이던 시장실은 인접해 있던 상황실과 바꿔 정비하면서 97.23㎡로 좁아졌다.

궁여지책 끝에 아예 활용 가능한 공간을 버리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지자체도 눈에 띄었다. 여주군의 경우 105㎡이던 군수실을 99㎡로 줄이려다보니 6㎡의 공간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 아예 벽으로 막아버렸다. 가만히 뒀다면 비서실이나 집무실로 활용될 공간이었다.

또한 수원시는 접견실과 비서실 공간을 직소민원실로 이름만 바꿔 비서실에서 민원상담을 겸하도록 했다. 간판은 민원실과 상담실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실 면적에 포함되는 비서실로 볼 여지가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건축 단계에서 제대로 규제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 지방교부세를 빌미로 현재 사용 중인 집무실을 시한 내에 축소하라고 하는 것은 횡포"라며 "일부 호화청사에 대한 단체장실 정비는 이해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지침 탓에 수십년간 그대로 있던 시장 집무실을 헛돈 들여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러나 "집무실 면적 규제의 경우 4일 이후 전국적으로 이행여부를 취합해 위반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페널티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