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4일 소방공무원이 평상적인 출동업무를 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경찰 공무원의 경우 일반업무 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토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방공무원만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경우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재난·생명구조 등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출동, 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사망 등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속초시 교동에서 3층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한 고(故) 김종현(29) 소방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청원이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소방공무원 출동 업무중 사망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조정식의원 개정법안 국회제출
입력 2011-08-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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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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