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며 생활오수를 배출한 숙박업소 등 10여곳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한강 수계 수변구역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생활오수 배출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숙박업소, 휴게소, 연수원, 주유소 등 12곳이 적발돼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이 6일 밝혔다.

   적발 업소들은 대부분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 서종면 모음식점의 경우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한 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30배나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모현면 한 농장은 돼지 사육을 위해 축산폐수배출시설 4동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해놓고 1동을 임의 증설해 문제가 됐다.

   용인시 포곡읍 한 중학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한 생활오수를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