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찜통청사'로 논란이 됐던 성남시 새청사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로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는 7일 "현대건설를 비롯한 6개 시공사에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해 특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오는 15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6개 시공사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새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 건축비 1천634억원을 들여 7만4천4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규모로 지난 2009년 10월 준공됐다.
이같은 성남시 새청사는 완공 당시 지차제에 어울리지 않는 '호화청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올여름 들어서는 '찜통청사'로 논란이 되고 있고 급기야 성남시가 특별 하자보수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성남 새청사는 올여름 들어 아뜨리움 지붕에 환기창이 부족해 더운 공기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온실효과로 인한 찜통현상을 겪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은 방수공사가 설계·시공 과정에서 빠져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밖에 옥외 필로티는 알루미늄 패널이 지난해 곤파스 태풍 때 초속 35m 강풍에 파손됐다.
이외에도 최근 폭우 때 시청과 시의회 일부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측은 "청사와 관련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10년간 보증된 통상적인 하자보수와 별개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