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중기청이 조사한 도내 소재 33개 제조업체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결제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자산 6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의 표본격 중견기업들인 점을 감안, 이같은 결과는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하도급 물품대금 현금성 결제비중은 76%였으며, 나머지 24%는 어음결제였다.
또 어음결제 중 60일 초과 결제비중도 55%에 이르는 등 장기어음 발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공정거래기업 6개 업체에 대해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을 내년 1월까지 지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언론에 명단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불공정거래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여전
입력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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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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