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파업,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본청 등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에 두 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의 경우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일선에서 납부연기나 징수유예에 따른 책임문제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