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을 전면 보급하고, 주민번호 대신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주민증 발행번호를 개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핀을 전면 보급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 제도로, 정부는 당초 이 제도의 폐지에 부정적이었으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를 접하고 단계적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암호화 의무대상(5개)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민번호 활용을 최소화하고 보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기로 했다"며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주민번호 앞뒤 번호를 분리하는 방안과 주민번호 뒷 7자리만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인터넷 실명제' 단계폐지 추진
행안부, 개인 식별번호 '아이핀' 전면 보급키로
입력 2011-08-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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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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