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잔다리마을에 가구 불법 쪼개기가 성행(경인일보 8월10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나섰던 용인시 기흥구청이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5분의1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청은 '불법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잔다리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09년말 단속에 나서 일반주거지역에 조성된 불법 건축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청측은 같은해 12월에 각각 112만원과 12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듬해인 2010년 11월에 같은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부과했다. 구청측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산출식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부과요율, 연면적을 모두 곱한 내역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이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축 건물이 아닌 대수선 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겨지는 수치 '0.2'를 산출식에 적용해 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상 부과 금액보다 5분의1로 축소돼 건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를 확인한 용인시 감사실은 경기도에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의를 보냈고, 결국 산출식에 0.2를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부서에 시정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기흥구청은 지난 5월에는 '0.2'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560만원과 630만원을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 2009년과 2010년 부과분이 잘못 계산된 '솜방망이 처벌'이었음을 증명했다.
인근 지자체의 한 건축공무원은 "용인시가 신축건물 이행강제금 산출식에 0.2를 넣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잔다리마을 인근의 한 주민은 "3층짜리 주택을 12세대로 만들어 임대하면 1년에 보통 8천여만원을 버는 상황에서 1년 500만~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더욱이 이행강제금이 5분의1로 줄었으면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감사 담당자는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가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해 존재한다고 판단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봐주기 행정'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조사결과 그런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재준·조영상기자
흥덕주택단지 '잔다리마을' 가구쪼개기 극성
'솜방망이 처벌' 불법 키웠다… 정상 부과 금액의 20%… '쥐꼬리 이행강제금'…
입력 2011-08-11 22: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8-12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