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기업 유치, 이제 끝나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대기업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입지 허용이 오는 31일로 끝남에 따라 경기도의 외자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 입지를 희망하는 일본 LCD기업 등 외국대기업들의 투자지역이 중국 등 다른 국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한 가운데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의 규제완화범위와 시행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산집법에서 규정한 25개 외국인첨단업종의 공장입지 허용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된다. 이에따라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는 파주의 LG필립스LCD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외국기업의 도내 입지가 불가능하다.

현재 도내에는 동아오츠카 등 공장가동중인 15개 외국 대기업이 공장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내 산업구조가 첨단업종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외국 대형 LCD기업의 입지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일본의 H사와 A사는 각각 4천만달러와 5천만달러를 투자, 파주지역 등에 반도체 및 LCD제조 공장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또 일본 B사도 2천만달러를 투자해 파주지역에 TFT-LCD부품공장을, C사와 D사도 각각 3천만달러와 500만달러를 투자해 반도체관련 부품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산집법(당시 공배법)을 개정, 외국인 대기업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입지 허용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할 것과 현행 25개 첨단업종만 입지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업종구별없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