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공항의 모든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도급 업체와 상생협력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의무적으로 발주처에 통보하고 지연통보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이란 발주 계약 규정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인천공항 제3터미널 등 대형 공사를 앞두고 있는 공항공사는 이 규정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의 동반 성장 관련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0억원 이상 종합공사로서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도급과 하도급간 상생협력협의체를 의무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 당해공사 착수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토록 돼있다. 상생협력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소집 운영하여야하며, 운영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상생협력협의체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의 경감, 입찰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계약 상대자와 상생협력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불성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상생협력과 관련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지불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불공정 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토록 했으며 하도급 및 재하도 계약체결사항도 전자입찰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에 포함된 시공자재 및 장비 사용시 녹색제품 구매를 우선토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우수조달물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역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품 우선 구매와 국가유공자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자재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키로 했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