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통령전용기 사업이 중도에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142억원 중 이미 집행된 2천700만원과 불용액 4천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예산 141억2천6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에 각각 전용(56억6천800만원) 및 조정(84억5천8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전용기 사업은 지난 2009년 말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나 확정된 신규사업이었지만, 방위사업청 평가 과정에서 사업제안서가 불합격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방사청은 남은 예산 141억2천600만원 중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사업에 84억8천600만원을 전용하거나 조정해 사용했다. 또 F-15K 전투기 도입과 아프간 파병용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에 56억2천700만원을 전용했고,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1천300만원을 조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경우도 지난해 초고속ㆍ대용량의 통신망을 새롭게 설치하는 국방광대역 통합망(BTL) 사업 예산 전액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준공이 연기되자 국방부는 애초의 예산 75억8천300만원을 이용, 국방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교체 및 공군 서북도서 긴급전력보강에 6억7천600만원을 전용하고 합참연합C4I(전술지휘통신)체계 비용분담금에 69억700만원을 이용했다.

   예결위측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중단ㆍ부진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재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ㆍ전용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편법을 막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