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한정해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률안 제정이 무산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며 "해외 투자자와 운영기관들은 더이상 한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 의지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일부 반대론이 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 비율을 제한하고, 각종 특례 규정에 대한 국내의료기관과의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다시금 보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