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종료되는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이 내년 1월중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외투비율 50%이상)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로써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건설을 앞두고 투자를 진행중인 일본 아사히 글라스 등 5개 첨단 외투기업의 자본을 유치(유치자본 1억5천만달러)할수 있게 돼 1천500여명의 고용창출과 1억달러의 대일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서 지방이전이 곤란한 반도체, 자동차등 14개 핵심 첨단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 가능면적이 100%로 확대돼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52조원을 투자, 화성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쌍용자동차도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을 들여 평택공장을 증설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