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맞춰 여권이 각종 인권침해적 법령과 제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종관련법의 제·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徐英勳 대표는 22일 “인권존중과 국민화합을 위한 각종 관련 법안의 제·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권 관련법은 인권법과 국가보안법, 반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모성보호 관련법, 외국인 고용자 고용및 관리법 등 인권관련 전반적인 분야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추진중이어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설치될 인권위원회의 경우 법무부는 비정부 민간기구로 조만간 당·정·민이 참여하는 3자 간담회와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 최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지정부 민간인기구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독립된 국가기구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2조(정의), 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 등 변화된 남북관계의 위상과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인권침해 조항을 손질해 여야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절충점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선변호 확대, 재정신청 대상범위 확대 등 사법개혁 추진위의 사법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법안도 조만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朴春大기자·pcd@kyeongin.com
여, 인권관련법안 제.개정
입력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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