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10년 넘게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노인은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4천85만원에 달하고 재산이 17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수급자격이 박탈됐다.

도내 B시에 거주하는 또다른 노인 역시 혼자 살고 있는데다가 자녀가 확인되지 않아 수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조사에서 4남1녀의 자녀가 확인돼 역시 수급 자격이 박탈됐다. 이 노인은 차남의 재산이 41억원에 달하고, 막내아들은 월소득 900만원의 고소득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처럼 많은 돈을 벌거나 수십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녀를 두고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3만3천여명을 적발, 이들의 수급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10% 가까운 숫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번에 자격이 박탈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5천496명에 달했으며, 월소득 1천만원 이상도 49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번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천명을 별도로 분류, 이들에게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