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지난 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
정치권이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반대해 온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8·18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행 3가구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1가구로 완화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 금액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해 준다.
국토부는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 주택 2만가구(전용면적 60㎡ 이하)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5년후 입주자들이 원하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서는 연내에 전세임대주택 1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건축비의 60%)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해 저리의 자금도 지원한다.
전월세 수요를 주택 구입 수요로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5.2%에서 4.7%로 0.5%p 낮춰준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한도를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한해 현행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주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은 이달말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확충해 아파트에 한정했던 전월세 실거래가 가격을 단독·다세대로 확대해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에 전월세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시기를 조정·분산하는 노력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수도권 주택1가구도 임대사업 '세제혜택'
전월세 안정 '8·18대책' 내용은… 오피스텔도 임대용 활용 가능…
입력 2011-08-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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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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