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 단속을 통해 보상을 목적으로한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 설치가 위반 사례의 절반 가까운 328건, GB(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 허가 위반 14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260건은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투기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분석하고 있으며 보상 사기 피해사례 팸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 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24시간 감시단 운영 및 투(投)파라치제도 운영 등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이다.
/최규원기자
개발 예정지 '보상 노린 컨테이너' 등 투기 685건 적발
입력 2011-08-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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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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