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은 해당 지역에 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 2곳과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해 주민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간지 공고의 경우 구독률이 낮아 주민들이 그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공고문의 제호나 활자도 작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공고 역시 다른 공고내용과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허다해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기 불편하다. 주민센터 게시판도 눈에 잘 띄지 않아 관심도가 낮다. 도는 이에 따라 관련법상 공고가 가능한 일간지의 보급지역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