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부동산 거래에 대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12일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연중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및 국세청·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돼 본청에 3개반, 제2청에 1개반이 편성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기동점검반은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와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떴다방'을 비롯, 도내 1만9천50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수료 과다징수, 전매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道, 불법 부동산 거래 연중단속
입력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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