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난 후 첫 거래일인 26일부터 거래소시장의 시가 및 종가 결정 단계에 임의종료제가 새로 적용돼 허수 주문을 통한 가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증권거래소는 21일 투자자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매매 관련 제도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설 연휴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던 현행 단일가 매매 방식에 임의종료제가 추가돼 동시 호가 마감 전 5분 이내에 이상 호가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임의의 시간에 시가 또는 종가가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 개장 및 마감 전 5분간 접수받는 시가 및 종가 예상가격 중 최고가(최저가)와 잠정 시가(잠정 종가)간에 5% 이상 괴리가 발생하는 종목에 임의종료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26일부터 '최우선-최유리 지정가 주문' 방식도 새로 도입, 사거나 팔고자 하는 종목의 호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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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설 연휴 직후부터 임의종료제 적용
입력 200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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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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