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9일 일본인 고미술상의 집에 침입해 우리나라 도자기 240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5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10여차례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고가의 도자기를 빼앗았고 24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형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5월29일 공범인 송모씨와 함께 일본 도쿄의 고미술상 S씨의 집에침입해 S씨의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우리나라 도자기 18점(240억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S씨가 우리나라의 고가 도자기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일본으로 출국해 집 구조와 출입자 등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뒤 신고를 막기 위해 S씨의 부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강제로 먹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