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30일 동거하던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소개해 준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술을 마시고 결혼 상대를 소개해 준 이모(52)씨의 집을 찾아가 동거녀 A(55·조선족)씨가 가출을 하고 결혼을 피한다며 이씨와 이씨의아내(45)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이씨 부부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정씨는 한국에 들어온 A씨가 서울로 제빵기술을 배우러 가는 등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 같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이런 여자를 소개해 준 이씨 부부가 나를 농락하는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