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용섭)는 30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해외 성매매 및 뇌물수수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석두(55) 전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5월 "송 시장이 베트남 방문 당시 비행기 요금과 호텔 숙박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백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 부분은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입증도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백 전 후보와 검찰 측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백 전 후보 등을 기소했으며, 송 시장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