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확대 등으로 19조4천억원이 공급된다. 또 근로장려금을 추석전에 지급하고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19조4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5조원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모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 5조원, 민간 시중은행 7조3천억원 등 모두 12조3천억원으로 추석 전후에 공급한다.

보증은 9~10월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4조5천억원, 기술보증기금 2조원, 지역신보 6천억원 등 7조1천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재해 중소기업 등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400억원도 지원한다.

기업당으로는 5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조건이다.

세정 지원으로는 다음달 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해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세분할 납부와 납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법정지급기한(9월말)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9월초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지원 방안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를 800억원으로 세웠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성수품 등이 추석에 맞춰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16일까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 통행 스티커를 붙인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추석 제사 음식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저울류 특별점검, 불법 수입물품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