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편법·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돼 토지취득후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고 장기적으로 증여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에서 총 44곳이 새로 올랐으며 이 가운데 판교와 아산 등 수도권 및 충청권 후보지는 대부분 이달 중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 전국의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8%)을 크게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전체(3.43%)로는 물가상승률(3.6%)을 밑돌았으나 4/4분기 기준으로는 1.45%를 기록,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최재덕 건교부 차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시장안정대책점검반회의를 열고 땅값 상승조짐이 있는 경기도 및 충청권 후보지를 가급적이면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 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