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교정에서 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고 빈도가 많다. 대처능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닥치는 위험요소를 피하지 못하는데 따른 사고가 다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나면 차량통행 금지 등 대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상복구돼 일상으로 돌아간다. 학교도 사정당국도 학생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스쿨존 등 지켜지지 않는 허울에만 의존하고 있는 꼴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차량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난 3일 발생했다. 수원시 영통구 한 학교의 1학년 학생이 경사진 진입로를 지나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사로에 세워 둔 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안양에서도 학교 언덕에 세워둔 버스가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야구부 감독을 덮쳐 숨지는 등 차량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한 잘못이 크다. 더불어 위험지역에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관리자측도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을 위협하는 사례는 이뿐아니다. 등·하굣길 학교를 진·출입하는 교사 및 학부모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하는 학교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 초등학교는 교장이 몰던 차에 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규정을 마련해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데 있다. 등·하교 시간 교내 차량통행금지조치는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주변 100m안으로는 차량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다.

도교육청은 전반적인 등·하교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하려면 이른 시일내 강력하게 해야 한다. 주차장시설 진·출입로 정비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사출퇴근 시간 조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학부모차량 안전지대 진입금지는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규칙을 어길 경우 벌금부과와 차량운행을 일정기간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어린 학생의 목숨을 지키는 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