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 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로써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초과도 85㎡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70% 이하인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가 넘는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정할 경우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 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 기준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최규원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 전매제한 2년 단축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대상 '계약후 1~3년 후' 거래 가능해져
주택법 개정안 이달중순 시행
입력 2011-09-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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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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