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용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약제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원외처방약제비 감면액이 총 1천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