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용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약제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원외처방약제비 감면액이 총 1천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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