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장선(평택을·사진) 의원은 6일 공익사업의 일부가 폐지·변경돼 토지소유자 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폐지·변경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평택 포승지구·김포·파주 등의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지·변경된 공익사업까지 소급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