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개원으로 문제없다"vs"불안해 살수 없다". 아파트 인근에 문을 연 정신병원과 주민들이 한치 양보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다 못한 해당 건물주는 '정신병원이 들어서는지 몰랐다'며 병원장에 대해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보건소 역시 허가 취소를 고민중이다.

6일 용인 기흥구보건소와 A병원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6월 3일 보정동의 한 건물 4층과 5층에 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 병원은 허가 당시 내과, 정신과, 신경과 등의 진료 과목을 두고 40개의 입원실과 290여개의 병상을 갖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근에 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6월 20일부터 수차례 병원 앞에 찾아와 '정신병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며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시청과 보건소에도 수백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주거단지 바로 앞에 정신병원이 운영되면 내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대규모 정신병원을 허가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주민 무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격리돼야 할 환자들이 바로 집 앞에 있다면 주민들은 지독한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7월 초 용인시청은 이 병원에 병상을 줄이고 진료 과목을 늘리도록 했고, 병원 측도 이를 받아들여 50병상을 줄이고, 피부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병원 측은 8월 초 이들을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병원 건물주는 지난 7월 18일 병원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당시 정신병원이 들어오는지 몰랐다는 이유다. 보건소 역시 명도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구청에서 도시가스 배관 연결을 못하게 해 LPG로 밥을 해 먹고 환자들이 외출을 못하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며 건물주에게도 신경정신과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았지만 명도 소송에서 병원 측이 패소한다면 병원허가는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재준·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