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가용재원에 따른 '곳간 싸움'에 이어 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전쟁'을 벌일 태세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진웅(부천4) 의원 등은 도의회가 금고 지정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및 추천권자를 대폭 조정해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도가 추천하던 대학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의 절반을 도와 도의회가 동수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상 심의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공무원 2인, 도의원 2인,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4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도의회 발의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의회 추천 인사가 심의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금고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고를 지정기간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제2조 1항)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동안 비공개 자료였던 금고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새로 삽입했다.

대표 발의자인 서 의원은 "도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개정 조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의견과 함께, 평가 공개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공개로 금융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강행처리 시, '재의요구' 등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