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오전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호동·김아중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세청과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은 강호동과 김아중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말했다.
앞서 MC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은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