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신용협동조합인 효성신협이 임원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효성신협은 지난 14일 오전 계양구 작전2동 효성신협 본점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상임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5명, 감사 2명 등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최근 후보자 자격이 무효처리된 박모(43)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이를 제지하는 신협 직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총회가 20여분간 지연됐다.
박 후보측은 “지난 2000년 박 후보가 효성신협에서 퇴직한 이후 내린 징계처분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해 개정된 신협법을 후보자격 무효의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선거 3일전 이를 알려 상임이사장에 단일후보가 출마하게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효성신협측은 “신협 중앙회 유권해석 의뢰 결과 퇴직 후 조합이사회가 내린 징계는 적법·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내용을 곧바로 선관위에 전달못한 부분 등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효성신협은 결국 이날 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황모(52)씨를 상임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임원 9명의 선출을 마쳤다.
효성신협 상임이사장 선출 진통
입력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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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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