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성종(45)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무죄가 나와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해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1억8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빼돌려 교비를 횡령한 점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횡령 등을 저지른 만큼 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한다"면서도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환기기자
'교비횡령' 강성종의원 執猶
항소심 징역형 유지… 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입력 2011-09-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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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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